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USTR SNS 캡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USTR SNS 캡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대한 적법성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무역 수장이 자국 연방대법원에서 다투는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정부가 최소 140조 원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특정한 경우 일부 원고는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환급액에 대해선 "올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적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라며 징수한 금액은 3000억 달러(약 434조7000억 원)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그리어 대표는 소송 대상인 상호관세 징수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0억 달러(약 144조9000억 원)는 넘고 2000억 달러(약 289조8000억 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법원과 함께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가 얻은 권리는 뭔지, 정부의 권리는 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내 중소기업 및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방의 날'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상대 펜타닐 관세 등이 소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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