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미적용 제품에 ‘인공지능’ 명칭 남용
소비자 67% “AI 적용 여부 구분 어렵다”…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냉풍기·제습기 등 단순 센서 기능까지 ‘AI’로 표기 사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거나 기술 수준이 미미한 제품에 ‘AI 기능’을 과장 표시한 사례 2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AI 워싱(AI Washing)’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20건의 표시·광고에 대해 자진 수정 또는 삭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AI 워싱’은 실제로는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단순한 자동화 기능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AI 기술이 탑재된 가전제품, 전자기기,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AI 기능 표시·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학습 기반이 없는 단순 센서 기능을 ‘AI 기술’로 오인시키는 사례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한 경우 △AI 작동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 등이 대표적으로 적발됐다.

예를 들어 냉풍기 온도 센서, 제습기 습도 센서 등 단순 자동조절 기능을 ‘AI 냉풍’, ‘AI 제습’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세탁물의 양이 적을 때만 AI 모드가 작동함에도 이를 광고 문구에 명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원과 협력해 주요 제품군을 중심으로 AI 워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또한 “AI 및 신산업 분야의 소비자 정책 연구를 확대해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AI 제품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7.1%가 ‘AI 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 절반 이상인 57.9%는 AI 기능이 있는 제품을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20.9%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AI’라는 단어를 마케팅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 신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선 기술 수준에 맞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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