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10억원의 교회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담임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전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3년까지 8년간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가 운영하던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교회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수사 과정에서 교회를 위해 돈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변소를 한 사실 등을 규명해 횡령액을 명확히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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