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 등 6개 혐의 적용
특검 “국정원장 지위 감안할 때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비상계엄 보고 누락·허위 증언·문건 조작 의혹 집중 심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의 신병을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사건 전반에 개입했으며, 직무상 지위와 사건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청와대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올렸음에도, 조 전 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점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