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도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법원이 불법 다단계 조직의 총책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법무법인 전(前) 사무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의 전 사무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45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64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던 2021년 11월부터 수개월간 수사기관의 청탁을 빌미로 불법 다단계 범죄 조직 총책 C씨로부터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가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걸 알고 A씨에게 C씨를 소개시켜 준 뒤 약 8000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C씨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며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구속 기소된 뒤 보석 신청을 허가받아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