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경기 = 서울뉴스통신】 최창균 기자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된 206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18일이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시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 206필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 재검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 22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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