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서 합동 점검반(3명~5명 1조) 편성, 불시 점검 실시

【부산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명~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2건 수사 착수 예정, 2건 시정 조치)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를 각 중개업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