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운영 기간 의무 기재…임차인 정보 접근성 대폭 개선
전문위원회·정비 심의 결과도 전면 공개로 투명성 강화

기부채납 관련사항 기재될 위치(그 밖의 기재사항) / 자료 = 서울시
기부채납 관련사항 기재될 위치(그 밖의 기재사항) / 자료 = 서울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기부채납 건축물 관리운영 기간을 몰라 피해를 본 ‘양치승 관장 사례’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심의 결과를 시 누리집에 확대 공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유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임차인이 운영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중도 퇴거하는 문제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양치승 관장은 해당 운영기간 만료 사실을 모른 채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퇴거를 통보받아 논란이 커진 바 있다.

▷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 기간’ 명시…임차인 피해 원천 차단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대장에는 △관리운영 기간 △운영권 관련 핵심 사항이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의무적으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면 해당 건물의 운영권 구조와 남은 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올해 안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모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관련 정보를 기재할 계획이다.

▷ 건축·정비 관련 심의 결과도 전면 공개…행정 투명성 강화

그동안 서울시는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별도로 게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모두 공개된다.

공개 위치는 기존 게시판인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내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항목에 일괄 정리된다.

이는 시민이 건축 과정의 주요 심의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개발에 관심 있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까지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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