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신속허가제 도입…“국제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
공동영농 법인 직불금·농지 임대 규제 완화로 현장 체감도↑
농촌 의료·푸드테크까지 규제합리화 확대…“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2일 △농촌 의료 접근성 확대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반려동물 산업 경쟁력 강화 △공동영농 확산 등을 포함한 5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 간담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민생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감 있는 규제합리화’ 기조에 따른 실천 계획이다.
동물용 의약품 신속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신약 개발과 허가 절차가 대폭 빨라진다. 기존의 반복 심사를 줄이고 전문기관의 ‘품목허가 컨설팅’을 통해 사전검토를 받는 방식이 도입돼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정비해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한다.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국제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신속허가제와 사전검토제 도입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제역이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질병은 백신 없이는 산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허가 절차 신속화가 산업 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항암제, 관절염, 비만 치료제 등 맞춤형 신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체계도 기술 변화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영농 법인의 직불금 규제 완화와 농지 임대 제한 완화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 경영체가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농가의 협업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농촌 왕진버스를 통한 재택진료 허용과 푸드테크 산업 규제합리화 신청 절차 신설 등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역 의료 접근성과 첨단 식품기술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규제개혁단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업·식품산업 전반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