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 4블럭 조합원. 내 집 마련의 꿈, 또 다시 희망 고문으로 선회 조짐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이 발족된 지 벌써 20년이다.
20여년 동안 도시개발조합장은 7번 변경됐고 조합관련 소송 건이 약30여건(약80번)으로 지루한 소송이 점철되면서 특히 도시개발사업부지 안에 있는 4블럭 약2,000여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기대한 '내집마련의 꿈'이 조합원들의 간절한 바램과는 달리 사업 진행이 아직도 안개 속 신기루에 묻혀있어 희망고문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5년 4월19일 개최된 도시개발임시총회에서 이영환 조합장이 2023년에 무효임시총회에 이어 2025년 4월 19일 임시총에서 재차 당선돼 이사 10여명과 대의원 30여명의 집행부가 신규 구성된 점과 관련 도시개발조합원들은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업지 안의 지역주택조합원들도 내집 마련의 공사가 곧 착공될 수 있겠다는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새로운 도시개발조합의 집행부 선임에 대해 반대파 도시개발조합원이 법원에 제기한 ‘4월19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가처분신청도 각하되어 본안 판결(12월예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상태의 현장이다.
그러나 향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암초가 있고 이 암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현장의 착공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쌓이는 낙옆을 뚫고 피어 오르고 있어 골주름을 짓게하고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당초 사업부지 내에 산재되어 있는 체비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기반시설공사 · 하수종말처리공사 · 현금청산자 지급 · 지장물 철거 및 지장물보상 · 매몰비용과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환지인가가 난 체비지 약5만여평 중 4블럭(19,000여평) 3블럭(7,000여평)을 제외한 체비지는 비정상적으로 사업부지 내에 산개(散開)된 부지(2만4천여평)다.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자금이 마련돼야 함에도 매수자 입장에서 투자대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부지로 알려져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이 것이 사업의 원할한 진행에 난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매수자가 가성비가 나와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체비지가 있는 3블럭은 지역주택조합원700여명 모집 후 사업승인까지 받고 가입조합원들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다.
4블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약 2천여명의 조합원 모집이 끝난 상황이다.
도시개발조합(조합장 이영환)측은 동 사업 진행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3블럭(조합장 황상국)과 4블럭(추진위원장 황효선)측에 도시개발조합 사업지 내 자신들의 사업부지 미확보를 사유로 급기야 사업부지 매매계약 해지통보와 ‘4블럭은 토지계약금을 입금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4블럭에는 2016년에 체결한 토지대금 약 2,200억원 중 계약금 명분으로 100억원을 납부해 줄 것도 통보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4블럭 지주택추진위 측은 동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뒤 우선 계약금 100억원을 주자는 의견을 뒤로 한 채 “내 친 김에 중도금(200억원)까지 도시개발개조합 측에 지불하면 도시개발조합 측이 계약 해지를 못할 것이다”라며 조합원들에게 평균 2천~3천만원씩을 납부해 달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4블럭 지역주택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며 9년을 기다리면서 약520억원을 납부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업진척이 진행되지 않았다, 뒤늦게 토지매입을 위한 부담금으로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이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이는 집행부 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분노의 입을 모으고 있다.
2016년 4블럭의 사업지 토지매매 계약은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당시 추진위원장 문00)가 계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업무를 대행한 업무대행사를 당사자로 도시개발조합 측과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 문제의 화근이 됐다.
업무대행사는 용역사로서 총회의 의결로 해임이 의결될 경우 언제라도 용역계약 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법률 적용 대상업체에 불과함에도 업무대행사(역삼주택 대표 이00)가 도시개발 조합 측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주객이 전도된 것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주체가 지역주택조합임에도 사업주체자가 아닌 조합의 행정업무 등을 수임해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를 무시하고 업무대행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 위법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 같은 위법행위는 당시 추진위원장(문00)과 업무대행사가 서로 결탁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는 부문이다.
조합원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추진위원회 측이 자신의 책무는 뒤로 한 채 업무대행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배임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도시개발조합 측으로부터 토지대금 중 계약금 지불을 통보받고 이에 순응하기 위해 토지 대금을 징구받고 있는 추진위원회(위원장 황효선)조차 조합원들이 납부한 대금을 추진위원회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토록 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지 아니한 채 추진위 측의 위법상황을 덮기 위해 또 다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토지대금은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추진위원회 명의로 입금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조합원 신고필증에 적시된 조합원 모집인보다 과다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대해 용인특례시의 담당자는 “관련법 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뒷 짐을 진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추진위 측을 바라보고 있어 지주택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올해 관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마친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에 적시된 모집 조합원 수보다 조합원을 초과 모집할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거친 후 조합원을 초과모집할 수 있을 뿐 추진위 임의로 조합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는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교부 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이 명시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살펴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내주는 것으로 조합원이 초과 모집될 경우 사업 계획 변경이 수반되기에 임의 초과모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 4 B/L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및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조합의 홈페이지인 카페에 밝힌 회계감사보다 조합원들이 지난 9년간 납부했던 520억원의 용처를 낱낱이 모두 밝히는 부정적발세무회계감사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감사를 실시한 뒤 조합원들에게 감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원의 세부 용처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 본다.
추진위 측에서 카페에 밝힌 회계감사에 대해 520억원 지출 내역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조합원들의 볼멘소리와 하소연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5년5월부터 10월까지 1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조합 및 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영 등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아래 표 참조) 106개 지역주택조합에서 총 5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4건은 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펼쳐 나가고 있는 점은 조합원들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원들과 3블럭·4블럭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서울특별시가 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측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또한 행정기관인 용인특례시는 장차 특례시민이 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떻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지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한다.
권리를 침탈하려는 자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는 조합원들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용기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