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반응…"판사는 민주적 통제 바깥에 있다"
재판소원·사법행정 개편·독립 감찰기구 필요성 강조
"대법원 인사권 구조도 개편해야…민주주의 기본 원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뉴파티 비전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0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뉴파티 비전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0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판사의 독립이 사실상 ‘무제한적 권한’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며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든다’는 식으로 일축하며 아무런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 자의적 재판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판사 권한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이후 사법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역시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개혁 방향에 대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및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독립 감찰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판결의 헌법 위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마련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한 판사 통제 구조 폐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의 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감찰돼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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