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전 매매 약정한 재건축 단지, ‘구제 방안’ 마련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계약 체결한 경우 예외 인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정부, 수도권 공급 차질 방지 위해 LH·SH 등과 내년 착공 일정 점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재건축 매매 약정(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6단지의 모습. (2025.11.1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재건축 매매 약정(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6단지의 모습. (2025.11.1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재건축 매매 약정(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한 매매 약정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었던 거래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이미 매매 약정서를 쓰고 허가를 기다리던 매도·매수인 간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규제 이전에 허가신청을 마친 경우까지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매매 약정 체결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 △허가 심사 과정에서 계약 체결 완료된 사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며, 국토부는 신속한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김규철 실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즉각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증가한 민원에 대응해 인력 증원과 제출서류 간소화가 포함된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는 LH·SH·GH·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내년 수도권 공급 사업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LH는 민간참여 공모와 설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부지의 지구계획 변경을 조기에 마쳐 2026년 착공 일정을 맞추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정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공공 공급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목표치 7만호 중 절반 이상을 조기 착공하는 전략을 유지한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20개 법률 개정 과제 중 12건이 이미 발의됐으며, 하위법령 개정도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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