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회장, 손해 확인 후 ‘보내라’ 지시”…손실 보전 인정
“김건희 계좌, 주가 띄우기 위한 매매…통정매매 사실상 인정”
“시세조종 설명은 권오수가 했을 것”…재판 중 김 여사 건강 악화로 퇴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가 14일 법정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손실 약 4700만 원을 보전해줬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이씨는 권 회장이 “얼마나 샀느냐, 손해가 얼마냐”고 직접 확인했고, 손실액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마이너스 4700 정도로 기억한다”며 “권 회장이 ‘보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이 “보전 책임은 권오수인데 왜 당신이 해줬느냐”고 묻자 “일단 보내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어 “잘되면 권오수가 30~40% 수익을 여사님께 준다고 믿었고, 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 상승을 염두에 둔 매매에 사용됐음을 사실상 인정하며, 자신이 동원한 계좌들로 김 여사 계좌의 물량을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 또는 인위적 거래였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사실을 김 여사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중간에 권오수가 있어서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었다”며 “권오수가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으며,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속행을 인정했다.
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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