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헌의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잘알법상 30탄
안녕하세요. 잘알법상(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의 이태헌입니다.
최근 춘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여고생이 군용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5톤 군용 트럭이 우회전을 하며 건널목으로 진입하는 순간,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학생이 넘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된 이후 이와 같은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7,865명에 달합니다.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었고, 약 80%는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안전 의식과 제도적 관리가 모두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다.
첫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둘째, 안전모 착용 의무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셋째, 초과 탑승 금지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정원은 1명이며 이를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는다.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공유 서비스 앱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과 단속 인력의 한계가 법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0월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입니다. 늘어나는 사고와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아예 삭제해 운행 자체를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동수단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옹호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발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논의 과정과 국회 심사를 거쳐 법률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가능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