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견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로 거액 수술비 마련"
"실망·분노로 우발적 범행…적절한 위로했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던 반려견이 사망하자 담당 수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 우리엔 제공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던 반려견이 사망하자 담당 수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 우리엔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던 반려견이 사망하자 담당 수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지난달 23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30대 남성 수의사 B씨의 뺨을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더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가 처치실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배경을 참작했다. 오랜 기간 키워온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상황에서 수의사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고가의 수술비를 마련했지만, 결국 입원 중 사망하게 된 점이 폭발적인 분노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상실감과 충격이 상당했다”며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반려견 사망 이후 병원 측을 세 차례 찾아갔으나 담당 의사가 면담을 거부하는 등, 동물병원 측이 상실감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처분으로, 실형이나 벌금형보다 한 단계 낮은 사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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