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이후 범죄수익 환수 위기…특별법 필요”
핵심은 ‘진정소급’…“헌재 판례로 합헌 가능성 확보”
동결 해제 요건 강화·민사소송 병행…환수 실패 방지 장치 마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출석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출석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놓였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 중 473억 원만이 선고됐고, 항소 포기 이후 공범 남욱이 514억 원 동결 해제를 요구하거나 법인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으로 ‘소급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다”며 “이 같은 근거로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을 가능하게 하고,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동결된 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즉시 이뤄지지 않고,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80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며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특별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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