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이후 범죄수익 환수 위기…특별법 필요”
핵심은 ‘진정소급’…“헌재 판례로 합헌 가능성 확보”
동결 해제 요건 강화·민사소송 병행…환수 실패 방지 장치 마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놓였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 중 473억 원만이 선고됐고, 항소 포기 이후 공범 남욱이 514억 원 동결 해제를 요구하거나 법인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으로 ‘소급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다”며 “이 같은 근거로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을 가능하게 하고,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동결된 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즉시 이뤄지지 않고,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80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며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특별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