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현장 의견 수렴 본격화
‘난개발·식량안·수익 내재화’ 3대 원칙 설정
특별법 제정 추진…농업·농촌 지속가능성 확보 목표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난개발과 농지 훼손, 임차농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을 다시 짜기로 했다. 기존의 민간 중심 태양광 사업이 초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농업인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발전사업 주체, 설치 허용 지역, 임차농 보호장치, 관리체계, 영농 확인 절차 등 그간 제기돼 온 핵심 쟁점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 일정 높이의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농민이 경작을 계속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농촌 수익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외부 자본 유입에 따른 경관 훼손, 무분별한 설치, 토지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이 잇달아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태양광 설비로 인해 경지면적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식량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농식품부는 △ 난개발 방지 △ 식량안 확보 △ 농가 수익의 내재화라는 3대 원칙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추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농촌 태양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마련될 ‘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가칭)’에 반영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과 사업기간 23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임차농과 지역사회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기반이자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회와 농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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