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문가 간담회 열고 공시제 구조·기준 논의
법적근거·공시대상·운영방식 등 제도 핵심 요소 점검
“현장 안착 위해 단계적 적용·정보 접근성 강화 필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4,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4,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제도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성·노동·경영·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시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주요 논의는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공시대상 범위 설정, 공시 정보의 활용 방식, 운영체계 등이 중심이 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기업과 기관에서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준비 수준이 서로 다른 기관과 기업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식도 요구했다. 단순한 남녀 임금 수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임금격차 요인을 어떻게 반영할지 역시 중요한 논의 사안으로 다뤄졌다.

또한 임금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시제 설계를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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