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 높이기 위한 금융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양육비 체납 시 예금 잔액 등 금융정보 확보→신속 압류 가능
금융결제원·신한은행 등 20개 은행 참여…제도 안정성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회수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등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졌을 때 양육비이행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즉시 조회하고, 은행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이행원과 은행 간 정보 중계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담당한다.
전산연계시스템 구축 후에는 양육비이행원이 은행의 예금 잔액 등 채무자의 금융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체납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압류 절차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단계별 요청·회신 방식보다 회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 아동 복지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원 원장은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겠다”며 “아동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