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교도소를 다녀온 후 동네를 다니며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결국 다시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서 술에 취해 주거지 인근의 마트 점주 B(70대)씨를 빈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소주병으로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다 병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으로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근 2개월간 동네에서 만취한 채 소란 피우는 것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음주소란 민원만 15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네 식당과 편의점에서 음주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집주인 C씨에게 한 달간 7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해 욕하고 협박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있다.

법원은 그에게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개의치 않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네 주민센터를 세 차례 찾아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만취 난동을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출소한 A씨는 정착 지원금과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으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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