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지원 위한 특별법, 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 상정
기술개발·투자 지원 골자…저탄소 철강 전환 규정은 의무로 강화
여야 모두 “철강산업 회복에 필요”…합의 처리 가능성 높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합의 처리가 유력하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와 산업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공동발의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전환과 관련된 조항은 기존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철강업계의 탄소감축과 미래 전환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김원이 여당 간사는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통상 규정과 충돌 우려가 있어 보조금 형태의 표현은 배제했다”며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K-스틸법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초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K-스틸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철강산업의 기술전환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녹색전환과 공급망 경쟁 심화 속에서 산업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