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지난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사고를 수사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목포VTS의 과실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해경은 사고 여객선의 선장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선장 A씨는 2024년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씨월드고속훼리 선사 측의 운항관리 규정 준수 안전관리 체계, 선원의 교육훈련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사의 정기점검표 등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동행 출석을 이유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해역의 해상 교통을 책임지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고 당시 관제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경의 의뢰로 진행된 목포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 섬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500m의 거리가 필요하고, 이는 항로를 벗어나기 190m(족도와 항로 끝단 거리 310m)전에 변침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학 전문가에 따르면 “선박의 변침은 당직항해사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늦게할수도, 빨리할수도 있으나, VTS측에서는 항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선박에 대한 권고는 관제사의 경험과 모니터상의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여객선이라면 평소 속력과 항행침로가 다를 경우에 이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이후 병원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 7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