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는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붕괴를 우려할 상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 배너가 세워져 있는 가운데 구급차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9.02)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하체 운동을 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이유로 119에 전화를 걸어 집까지 이송해 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하체 운동을 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이유로 119에 전화를 걸어 집까지 이송해 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공무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젊은 남성 신고자는 “길에서 주저앉았다”며 구조를 요청했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술은 안 마셨다. 하체 운동을 해서 걸을 수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응급실 이송은 가능하지만 귀가 목적의 이동은 불가능하다”며 택시 이용을 안내했지만, 남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같은 설명을 여러 차례 반복하던 A씨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연락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며 신고자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신고자는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아 관등성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화가 끝난 뒤 약 20분 후 A씨는 신고자가 무사히 귀가했는지 확인 전화를 했고, 남성은 “도착했다”며 “아까 언성을 높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당 남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대응을 문제 삼는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간적으로 회의감이 들었다”며 “더 현명하게 대응했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한편 119 구급차는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 단순 통증이나 외래 진료, 음주, 비응급 상황에서는 출동이 제한되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응급 요청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허위·악성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고의성 판단이 어려워 실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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