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사례

【울산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울산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총 106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1·2차 실무·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건이 이날 경진대회 본선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친 결과 울산시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울산시가 출품한 사례는 ‘전국 최초,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유치·태양력발전업 확대’다.

기존 제조·지식산업 중심으로만 입주가 가능했던 일반산업단지에 스마트팜의 입주를 허용하고, 태양력발전업 설치 가능 구역을 산업단지 전 시설구역으로 확대하도록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스마트팜·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다변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신산업 기반 구축과 규제혁신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면서 “산업 현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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