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주민들 "옥외영업, 구청장 제량 下 주민협치 없이 없애"
"중구의회 옥외영업 조례 왜 만들었나‥" 불만 토로
'을지로 노가리골목' 저녁에 가로등 안켜져‥기본권 말살 논란
S호프 사장 "영업정지, 수천만원 과태료, 중부경찰서 처분"
상인들 "구청장이 만나줘야지...원만한 해결책 내지 않냐"
중구 "옥외영업제한, 신뢰보호원칙 위배 안돼"
외국인 관광객 많이 와..오세훈 시장 관광정책 엇박자
손주하 구의원 "안전성 위험에 옥외영업 제한 필요,
재개발 後, 중구관광활성화 등 조례 재검토 여지 남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노가리 호프타운) 일대가 구청과 주민들(호프업체 사장들)간의 불화로 인근 호프집들이 고사직전이다.
서울시 중구청의 주민들 간 행정적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다.
19일 저녁 기자가 취재한 을지로 노가리골목 일대는 인근 재개발 문제로 가로등이 거의 안보였다. 그나마, 인근 호프집 업체 사장들이 사비로 달아 놓은 미니 가로등만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다.
인근 호프집을 경영하는 A 사장은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 기치를 걸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이 그나마 사비로 안전을 위해 인근 골목길에 전구를 달아놓은 전구(사적 설치)를 자진 정비 하라고 지난 15일 ‘도로 무단점유 원상회복 자진정비 명령’의 제목 下 공문을 보냈다”고 말한다.
그는 “중구청이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강하게 하소연 한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노가리골목 일대 호프집 경영 사장 및 건물주들은 “인근 을지로 재개발도 좋고, 중구청의 방향에 긍정적으로 대하며 따라가는데, 정작 구청은 단속 등만 강화할 뿐, 주민들과의 협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인근 한 호프집 사장은 “(구의회 등과)옥외 영업 조례를 만들어, 지금껏 힘들게 영업해 왔는데, 재개발로 인한 안전문제, 도로 본연의 기능회복, 군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 우려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구청장 제 하 에 공문을 보내며 일방적으로 영업을 제한 한 것이 과연 중구민들을 위한 중구청장의 바른 처세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항의한다.

중구청은 기자의 취재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법률자문결과, 도로점용허가 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중구청은 “도점용허가의 법적성질은 ‘제량행위’이며, 신청인의 불이익이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수요 증가 등으로 상쇄되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밝혀왔다.
사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구청의 독단적이고 불협치한 처사가 지난 김길성 구청장 재직 후 많아졌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이들 주민들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지난 2015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바도 있는데, 현 중구청장인 김길성 청장이 작년 7월 부임하면서, 옥외영업 조례 사항 등을 구청장 제량으로 밀어내며, 과태료 와 고지서만 남발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실제, 기자가 한 호프집 사장에게서 확인한 고지서는 수십장이었으며, 옥외영업 과태료도 수천만 원에 달했다. 그는 영업정지에, 서울 중구 중부 경찰서로부터 처벌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기자가 몇 달간 이 일대를 취재한 결과, 단속공무원들만 을지로 노기리골목 일대에 자주 저녁에 나오면서 업체와의 갈등, 일반인들과의 어색한 조우 등으로 분위기가 계속 안좋아진 상황이었다.
서울시 중구의회 국민의힘 손주하 구의원은 상기 중구청 관련 질문에 “중구청 단속과 관련해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등 위험성 문제도 있어, 현재로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 추후 재개발 사업 완료시 중구의 관광 활성화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옥외영업)조례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판오 부의장은 “특별 의견 없음”이라고 본지 기자에게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