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 개입설…세입자에 형사처벌까지"
노가리골목 세입자 20여 명, 중구청에 ‘보상’ 2차 탄원서 접수
을지로 3가구역 10지구, 재개발 이주 비용 타협 진척 없어
서울중구의회 ‘옥외영업’ 조례 제정된 노가리골목,
세입자“생존권 박탈하는 중구청 행정 위법성 알릴 것”

지난 11월 중순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토지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광덕빌딩 인근 ‘노가리골목’ 전경. 현장 사진 2024.11.30.(사진 이민희 기자)
지난 11월 중순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토지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광덕빌딩 인근 ‘노가리골목’ 전경. 현장 사진 2024.11.30.(사진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 중구청 공무원과 관할 경찰이 을지로 노가리골목 옥외영업을 변칙적으로 감시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한 것은 결국 을지로 재개발 문제로 빨리 ‘노가리골목’구역을 정리 하려한 배경 아닐까?"

세입자 “중구청공무원, 관할 경찰이 영업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재개발과 관련 세입자 보상 문제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세입자가 기자가 이지역 취재에 들어간 11월 초 한 말이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토지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광덕빌딩(을지로 11길 18 소재) 인근 ‘노가리 골목’ 세입자 20여 명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청에 보상 관련 1차 탄원서를 접수하고, 2차 탄원서를 11월 1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덕빌딩 인근 속칭 ‘노가리골목’에서 7~8년 넘게 오랫동안 장사해 온 김 모 씨(60)는 세입자다. 그는 중구청에서 정한 시행사 측에서 지난 7월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터무니없는 보상가액을 책정해 본인을 포함한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협의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제보했다.

그는 시행사 측에서 제시한 보상가액은 세입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작은 금액이며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통째로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호소한다. 이에 세입자 20여 명 일동은 서울 중구청에 눈물을 머금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아울러 2차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차 탄원서에 대해 중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은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중구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중순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토지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광덕빌딩 인근 ‘노가리골목’ 전경. 현장 사진 2024.11.30.(사진 이민희 기자)
지난 11월 중순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토지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광덕빌딩 인근 ‘노가리골목’ 전경. 현장 사진 2024.11.30.(사진 이민희 기자)

을지로 3가구역 10지구, 재개발에 세입자 이주 비용 타협 진척 없어

을지로3가 노가리골목은 2017년 광덕빌딩 세입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천명의 주민발의로 서울중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후 5년동안 옥외영업 도로점용허가가 실시된 곳이다. 사실 이들 세입자들의 노력에 노가리골목은 외국인들과 젊은이들이 크게 붐비는 서울의 대표 상권이 형성되었고,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다.

세입자들은 이렇게 상권을 크게 일궈낸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2020년 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3년여 장사를 거의 하지 못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많은 입주민들은 코로나기간 동안 정부의 큰 도움없이 월세, 은행이자 등을 갚아가며 속칭 몇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중구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고 나아가 그해 5월, 구청 공무원 및 경찰력을 동원해 옥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광덕빌딩 세입자에게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했다고 한다. 실제 기자가 조사한 바 형사처벌에 이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아직도 행정심판까지 가는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세입자들은 이는 행정기관인 중구청과 경찰에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한 탈법적인 행위라 칭하며 조례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단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지난 11월 중순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토지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광덕빌딩 인근 ‘노가리골목’ 전경. 현장 사진 2024.11.30.(사진 이민희 기자)
지난 11월 중순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토지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광덕빌딩 인근 ‘노가리골목’ 전경. 현장 사진 2024.11.30.(사진 이민희 기자)

세입자 위, “몇억 원 권리금은 고사하고 이사비용 정도 책정에 한숨만...”

세입자들은 중구청측이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도로점용을 불허한 후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이는 공기단축 및 공사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재개발 시행사 측을 돕기 위해 세입자들을 강제로 길바닥으로 내몬 지극히 편파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한다.

이들 세입자들은 관련 중구청과 시행사의 합리적인 보상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이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보상안을 당장 현실화하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권리금, 옥외영업 허가 면적에 대한 보상 그리고 노가리골목 상권을 활성화 시킨 세입자들의 노고 등을 영업보상금에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안을 속히 제시하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중구청은 세입자 회의 대표에게 고충민원 회신을 보내왔다. 중구청은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입자 관련 합리적인 보상안 제시(2차)’답변서에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세입자 이주 보상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주체로서 협의 및 보상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합리적 보상 협의 민원사항(2차)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통보하여 좀 더 내실있는 세입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답을 보내왔다.

지난 11월 중순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구역 제10지구 토지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광덕빌딩 인근 ‘노가리골목’ 전경. 현장 사진 2024.11.30.(사진 이민희 기자)

세입자 위원회 “생존권 박탈하는 서울시 중구 행정 위법성 알릴 것”

그러면서,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각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려왔다.

중구청은 2017년 5월 11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시설기준 적용 특례고시(중구고시 제2017-38호)에 이어 2017년 5월~2022년 11월 을지로 노가리골목 도로점용허가 실시가 됐고, 2022년 11월 30일 을지로 노가리골목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이은 2023년부터 허가불가라는 문서를 보내왔다. 중구청 홍보실은 △수표구역 본공사 시행에 따른 허가 취소 협조 요청[도심재생과 –19962(2022.10.31.)]-2023년 3월경 공사착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소음, 분진 등 민원 발생, △도로 본연의 기능회복-여건 변화(재개발, 주민의식, 민원)로 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익(일반 공중·차량통행)’과 비교형량시 공익이 우선함, △군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옥외 밀집된 장소에서 음주영업으로 인한 이태원 사고(사상자 총 303명)유사사례 발생 가능성 높음, △[법률자문결과] 도로점용허가 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 높음- 도점용허가의 법적성질은 ‘재량행위’이며, 신청인의 불이익이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수요 증가 등으로 상쇄되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라는 문서를 서울뉴스통신 본 기자에게 보내왔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