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진행을 보면서

       김대운 대기자
       김대운 대기자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지역발전과 내집 마련 주민들 열망을 안고 출범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장이 선출됐지만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난국의 나락으로 전락되고 있다.

동 사업지는 ‘W’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정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와중에 사업 진행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의해 임시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지만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이전 조합장 직무 정지가처분 신청이 본안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아 조합장 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장을 선임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된 관련 법정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진행의 앞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더구나 2023년10월19일 열린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같은 해 12월 법원은 심리를 열고 “동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의 요건을 조합장 직무정지 및 신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건으로 변경할 것” 을 소를 제기한 채권자 측에 주문하면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소송에 대한 가부간의 법원 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설상가상 2024년 사법부의 정기 인사로 담당재판부 판사들마저 자리 이동으로 심리를 마친 동 사안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속절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임시총회 조합장 선출과 관련 조합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앞선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당시 이재선 직무대행자에게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목록을 7일 내 제출할 것" 으로 인용된 바 있어 법원은 동 사안에 대해 순조롭게 심리 검토를 마치고 곧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지난해 10월19일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 장소인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 건물 입구. 자료사진
지난해 10월19일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 장소인 처인구 백옥대로 페이퍼웨딩&파티 건물 입구. 자료사진

법원의 첫 심리 이후 3월여간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틈을 이용해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 등의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열망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허탈감에 빠지면서 사업 진행의 정상화는 갈수록 미궁 속에 빠지는 등 점입가경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법정 소송의 공통된 점은 한결같이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는 원만한 사업 진행보다는 대다수 조합원들도 모르는 그동안 자신들이 사업지의 이익 창출을 위한 이해 관계에 따른 쟁점, 즉 내가 해야만 한다는 ‘나 요 나’라는 의식의 발로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대형 로펌 등을 앞세워 소를 제기하고 있어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진행은 뒷전인 채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한 득실만 앞세우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 뜻있는 조합원들로부터 ‘이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앞장선다는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들 소(訴) 제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 충족을 위한 이익 극대화를 꾀하느라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소송전에 휘말리게 한 장본인으로서 선의의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져야할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같은 책임은 회피한 채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을 가장해 조합을 장악해 나갈 경우 향후 이들 의견에 반대 의사를 지닌 조합원들로부터 법정 소송 제기 등 피소당할 우려가 점차 커져 원만한 사업진행으로 내집 마련과 함께 도시 발전을 꾀하는 것은 고사하고 또 다른 후유증이 연쇄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 시청사 주변의 중심상업지역에서 펼쳐지는 사업이다.

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용인특례시를 변모시킬 용인르네상스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조합이 사업 추진과 관련 각종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발전 정체 지역으로 변모해가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동 사업지역에 대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 앞서 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증거보전 및 증거에 대한 제출 결정을 내린 증거 목록은 아래와 같다.

임시총회와 관련한 회의록·의사록·속기록 일체를 비롯 총회 참석 및 진행 상황을 담은 문자·소리·영상을 담은 영상물 등 기록물 일체. 

총회 당시 총 조합원 명부, 총회에 참석한 직접 참여자·대리참여자·서면결의 조합원 투표 결과를 집계한 서류 및 집계를 근거로 삼은 기초자료 일체, 총회에 직접 참여한 출석 조합원 명부(정족수 확인 여부 포함), 조합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자에 관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일체, 

피신청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가 담겨있던 봉투 일체, 현장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일체, 총회 관련하여 조합장과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선거관리 계획 일체, 피신청인이 총회와 관련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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