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확정 전이라도 경호 가능…가족까지 보호 대상 포함
법률상 ‘경호 필요 요인’에 해당…취임식은 4일 오전 예정
당선 윤곽 자정 전후 전망…경호처 “즉시 대응 체계 가동”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국회의사당_2022.05.1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국회의사당_2022.05.1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순간부터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후보에 대해 국가원수급 경호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이라도 필요 시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경호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발표 이전이라도, 방송 3사 등 주요 언론의 개표방송에서 ‘당선 확실’이란 표현이 나올 경우 경호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선거로, 당선인은 오는 4일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취임식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경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당선 확정 전이라도 경호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호처의 판단이다. 경호 대상에는 당선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포함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시점부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안전과 대통령직 인수를 둘러싼 안정적 경호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국회의사당_2022.05.1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국회의사당_2022.05.1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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