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자 가족 동의서 제출해야”…청문회 연기 주장도
“의혹 입증 자료 없어”…조국 청문회와 비교하며 공세 강화
김 후보자 “전례와 규정 따라 제출…사생활 침해 자료는 불가” 반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여야는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깜깜이 청문회”라고 규정하고 회의 연기까지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첫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며 “제출된 자료는 알맹이가 없고, 개인정보동의서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특히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처럼 회의를 연기해야 한다”며 후보자에게 청문회용 개인정보 동의서를 즉시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사상 초유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고 덧붙이며 청문회 진행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또 “후보자가 본인의 소득·지출 내역,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 등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6년 전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인 간 금전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일 뿐이고, 실거래 계좌내역이나 대출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한덕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등의 전례와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거나 타인 자료,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의혹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 여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