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값 99주만에 ↑...부산 수영·해운대·울산 남구 등 상승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도 가격 '들썩'
"갭메우기 장세로 온기 도는 정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10·15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 규제를 피한 지방과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99주만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보합(0.00%)에서 0.01%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방에서도 울산 남구(0.17%), 부산 수영구(0.17%), 해운대구(0.16%), 전주 완산구(0.17%) 등은 서울(0.19%)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수성구도 0.01%로 상승 전환했다.
한 예로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 문수로 두산위브 더제니스' 전용 84㎡(22층)는 8억4000만원에 지난달 27일 신고가 거래됐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힐스테이트 남천 더퍼스트' 전용 70㎡(18층)도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오른 8억2000만원에 같은달 22일 손바뀜했다.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도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 구리시는 전주 0.18%에서 0.52%%로 상승폭이 3배 가까이 벌어졌다. 화성시(0.13→0.26%), 수원 권선구(0.08→0.13%), 군포시(0.02→0.06%) 등도 오름폭을 키웠다.
거래량도 늘었다. 직방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일 간 비규제지역 거래량은 6292건으로, 대책 전 20일 간(9월25일~10월14일)간 5170건 대비 22% 늘었다.
세부적으로 수원 권선구의 경우 거래량 증가율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탄이 있는 경기 화성시(59%), 파주시(41%), 구리시(41%) 등의 거래량이 뛰었다.
특히 신축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잇따랐다.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 한양수자인 리버시티' 전용 84㎡(9층)는 직전 거래보다 1억7000만원 오른 10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강남3구 역시 10·15대책의 숨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원래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으면서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부자 중심 시장으로 적응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거래량을 보면 송파구는 규제 전 224건에서 규제 후 197건으로 12%, 강남구는 105건에서 63건으로 40% 감소했지만 규제지역 전체 감소폭(73%)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구 거래량은 56건에서 57건으로 늘며 오히려 2% 늘었다.
다만 지방 매매가격 오름세는 입지가 좋거나 신축이 공급된 선호지역에 한정돼 있고, 수도권 비규제지역 역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섣부른 추격매수는 신중해야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도 광역 중심으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갭메우기 장세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에 가깝다"며 "생각만큼 강한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